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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EHP를 함유한 수액세트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어바웃메디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12-17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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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40

식의약처 관련 규정 개정 고시

모바일 의료용 앱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제외

DEHP를 함유한 수액세트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석면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자재 사용금지,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 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8월1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8월11일자로 제한된다.

이미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되며 사용은 2015년 7월1일에 금지된다.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과 같이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자재도 전면 사용을 금지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8월11일부로 제한되며,

이미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수은은 국제수은협약 효력 발생일인 2020년 1월1일에 사용이 금지되며 석면은 2015년 1월1일에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임상자료와 과학논문인용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임상시험자료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 등 임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자가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및 이를 탑재한 의료기기(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과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는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또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변경될 경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변경허가로 개선해 처리기간을 23일 단축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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